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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 청소년·대학생기자단 174명 출범

도내 고등학생 94명, 대학생 80명 등 174명으로 구성

경기도는 지난 30일 오후 1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청소년·대학생기자단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기도 청소년·대학생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청소년·대학생기자단은 청소년·청년세대와 소통하고, 경기도에 대한 관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자단에는 도내 고등학교 1~2학년생 94명과 수도권 소재 대학생 80명이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청소년·대학생기자단은 오는 2016년 말까지 경기도정 현장을 취재하고 도정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젊은이 시각의 뉴스를 제공하고, 단체취재, 소통캠프 등 단체 취재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작성한 기사는 경기도이야기 홈페이지(gnews.gg.go.kr)와 기자단블로그에  게재되며, 기자역량향상을 위한 기사작성법 등 전문교육에 참여하고 우수활동 기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발대식에는 전년도 기자들의 활약상과 기자단이 직접 경기도 구석구석을 취재한 영상이 소개됐고 우수 활동기자와 수료자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기자단과 대학생기자단은 경기도 구석구석을 취재하고 도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소통 메신저.”라며 “취재활동을 통해 도정을 이해하고 경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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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