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하여 ‘17년 상반기에 4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 지급 최고 금액은 3천6백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포상금 지급 사례
A 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이 5~25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직종에 근무인력수가 부족하였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 …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4억3천4백만원 부당청구 적발, 3천6백만원 포상금 지급
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7년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참고자료1>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17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33개 기관에서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고,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신고건 : 내부종사자 95건(71%), 일반인 28건(21%), 수급자·가족 10건(8%)
부당청구 적발액 : 내부종사자 34억(81%), 일반인 6억(16%), 수급자·가족 1억(3%)
아울러,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자료3> 공익신고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사례 참고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