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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신도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방문



오규석 기장군수 악취해소근절 근본대책마련 요구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면담실시
새벽 6시와 밤10시 악취발생사업장 매일같이 직접 현장확인·점검시행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에 지속 제기되는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24일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 간부공무원, 정관지역 주민대표 등 16명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송형근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5명이 배석하였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된 처리용량을 계속해서 초과하여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는 당초의 허가조건에 위반되므로, 해당 업체의 가동중단·폐쇄·허가취소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요구하였으며, 
NC메디(주)가 지난 6월 5일 현재 가동 중인 정관읍 용수리 소재 NC메디(주) 현 부지 옆에 현재 일일 소각처리용량(9.8톤/일)의 5배(49.88톤/일)에 달하는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기장군에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절대 불가함을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기장군은 증설변경허가신청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기장군은 NC메디(주)는 악취 배출 등 주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유해업소로 정관신도시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관산단(산단내 정관자원에너지센터)이나 기장군내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는 “정관읍 내에서의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동중단·허가취소·폐쇄 또는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주)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으로 폐기물소각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어,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취소 등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장군은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NC메디(주)의 소각공정일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7월 21일(금) 오후 4시에는 정관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한 기장군 관계자와 정관발전협의회 위원과 마을이장 등 52명이 모여 정관읍 예림리 소재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인 NC부산(주)와 정관읍 용수리 소재의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NC메디(주)의 가동중단과 허가 취소를 포함한 역외이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 후 지난 2013년 1월 NC부산(주)과 김◌◌ 간 체결한 합의서가 8만 정관읍민의 뜻과 다르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원천무효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NC부산(주)에 대한 합의서 원천무효소송을 추진하고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면 묻기로 했다.
NC메디(주)는 정관신도시 주거 밀집지역과 200여미터 떨어진 곳으로 NC메디에서 배출되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상으로는 제재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준 이내라도 오염물질은 배출되므로 의료폐기물 소각중단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기장군은 2017년 1월 오규석 기장군수의 특별지시에 따라 군비 약 2억여원을 들여 정관지역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8대를 설치한데 이어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4대(정관읍 2대, 장안읍 2대)를 2017년 6월 추가로 설치·완료함에 따라 총12대(정관지역 10대)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다. 
군에서는 시스템에서 전송된 자료를 축적 분석하여 주·야간 불문하고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선정, 현장 출장하여 악취를 포집한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악취 발생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최근 NC부산(주)에서 희석배수 3,000(기준 1,000이하)으로 기준의 3배를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기간제 환경감시원 6명을 정관읍 거주주민으로 채용하여 3명씩 NC메디(주)와 NC부산(주) 인근에 2개소의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3교대로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매일 아침 6시, 밤 10시에 NC메디(주)와 NC부산(주)에 대한 악취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마을현장방문이 끝나는 오후 4시경부터 위 업체를 포함하여 정관산단 내 주요악취배출업소를 해당부서와 함께 직접 방문·점검하여 예방감시활동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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