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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남 지사 “일자리 미스매치,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특효약”

경기도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투어 체험행사 개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구리역 광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투어 체험행사’에 참석해 일자리버스 출범 5주년과 증차운행을 축하하고,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국회의원, 박창식 국회의원, 이동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안승남 경기도의원, 신동화 구리시의회장, 이성인 구리시 부시장, 이상권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센터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이날 현장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에게 합격 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민경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전 사무총장, 박천웅 스탭스(주) 대표이사, 김현자 구리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등 일자리 창출 유공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일자리업무 담당공무원과 4050세대 재취업 희망자를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는 경기도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한 생활 밀착형 일자리창출 서비스로, 취업전문 상담사 4명을 탑승시켜 대학이나 역 광장, 터미널, 아파트, 복합문화시설, 산업단지 등 일자리 수요가 많은 도내 곳곳을 직접 찾아가 취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4년간 일자리버스는 총 1,006회가 운행됐다. 그간 27,369명의 도민들이 일자리버스를 찾았으며, 이중 7,60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실적은 운영 첫해인 2012년에는 683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1,527명, 2014년에는 2,325명, 2015년에는 3,065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이 3,873명(51%)으로 나타나, 남성 3,727명(49%)보다 146명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2,187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1,969명(26%), 50대 1,836명(24%), 60대 1,608명(21%)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7,058명(93%)로, 임시직 542명(7%)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자리업무에 대한 집중투자, 소규모 채용행사와의 병행,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협력을 통한 노인·장년층 취업 추진,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 등이 뒷받침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부터 섬유‧가구산업과 LCD, 출판 등 북부지역에 증가하는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현장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1대만 운영해왔던 것을 2대로 증차시켜, 남부권 15개시와 북·동·서부권 16개시로 나눠 ‘권역별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1대는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등 남부권 15개 시를, 다른 1대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북부권 10개 시군과 양평, 김포, 하남, 광주, 성남, 여주 등 동·서부권 6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또한 도는 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중심의 방문 장소를 전통시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확대하고 대학 및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행사와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도 다문화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 계층별로 확대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출범 5주년을 맞은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큰 특효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취업소외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한 현장 일자리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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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