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난 22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 18명(전문의6명, 일반의5명, 한의사 5명, 치과의사 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밀양시 읍. 면에 대한 소개와 그에 적합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교육 및 수요자 중심의 지역 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밀양시는 이번 교육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한층 심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민족도 및 신뢰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밀양시 보건소장은 의료 취약지의 현실과 주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