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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필요성과 유치 당위성에 전 역량 결집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의 기념사 내용 중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면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말씀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며 “정부에서는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설립사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기장군에 반드시 유치되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장군은 지난 2014년 9월 26일「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범군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만장일치로 대정부 건의문(「고리 1호기 당연 폐쇄 및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을 채택하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가사업인 원전발전을 위해 40여년동안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온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16만 기장군민은 물론 350만 부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안전을 위해 폐로된 고리1호기가 원전해체기술의 첫 실증·적용사례가 되어야 한다”며, “고리 1호기 폐로와 함께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입지는 기장군이 최적지”임을 표명했다.

또한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사업의 연구결과를 고리1호기 해체에 가장 먼저 적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원전에 대한 상용해체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출산업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원전 83%, 세계원전 63%를 차지하는 가압경수로형인 고리 1호기의 폐로를 계기로 고리 1호기를 대상으로 한 해체기술을 개발하고 축적된 기술을 해외수출로까지 연결하면 전 세계에 가동 중인 원전의 해체 비용 약200조원,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약100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계 원전해체시장의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다.

기장군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을 유치했으며, 이와 연계한 원자력 비발전 분야 대형 국책시설이 밀집한 「첨단 방사선 의․과학 융복합 클러스터」를 장안읍 일원에 1,477,907㎡ (447천평) 규모로 2010년도부터 조성하는 중이며, 이 단지 안에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또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 연구기반시설과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원자력산업단지 등 원자력 연관시설, 원전부품(건설) 업체가 동남권역에 70% 밀집해 있고, 교통여건 및 정주여건, 대학 연구기관 등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유치에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영구정지 된 고리1호기가 부산에 위치한 만큼 원전해체기술을 검증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공정을 관리할 원전해체센터 역시 고리1호기 주변에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 “앞으로 연구센터사업의 필요성과 기장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직접 대정부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해체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16만 기장군민과 35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은 범시민 해체연구센터 유치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해체연구센터의 필요성 및 기장군 유치의 당위성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기장군에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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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