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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양산 가금농가 AI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 추진

시․군에 방역초소 추가 설치, 전통시장 특별점검 등 긴급방역대책 시달


의심농장 및 반경 3㎞ 이내 소규모 농가로 선제적 수매·매몰 확대
경남도는 양산 원동면 가금 사육농가에서 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3일부터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인근농가 가금류 수매·매몰 확대, 방역초소 추가 설치 등 긴급조치를 하고, 전 시․군과 방역기관에 전통시장 특별점검, 예찰·검사 강화 등 긴급 방역대책을 시달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3일 의심농가 및 반경 500m 이내 관리지역, 3㎞ 이내 보호지역, 10㎞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치했으며, 방역대 내의 모든 가금류와 가금 생산물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어 양산 역학관련 농장 반경 500m 이내 14농가 944수를 선제적 수매·매몰 조치하였다. 

그리고 4일부터 양산시와 긴급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반경 3㎞ 이내 가금류 농가로 예방적 수매를 확대해, 토종닭, 꿩 등 가금류 24농가 8,000여 마리에 대해 추가 수매를 하고 있다. 

또한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5개팀 36명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잔존물 처리와 집중소독, 진입로 통제초소 설치, 외부인 차량출입을 통제했다. 마을 진입로와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4개소 추가 설치했으며, 전 시․군에 방역초소(이동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 시․군에 AI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일제 소독의 날’ 주 2회 운영을 시달하고, 도내 75개 공동방제단과 시․군, 축산진흥연구소는 보유 중인 소독차량과 광역방제기를 총동원해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5일부터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9개소)와 가든형 식당(110개소)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과 방사사육 금지를 특별점검하고, 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토종닭과 육용오리, 기러기, 칠면조 등 특수가금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중점방역지구 등 방역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시․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전화예찰과 매주 임상관찰을 강화한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4일 AI 발생 즉시, 양산시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AI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추가설치, 선제수매 확대, 주변지역 소독강화 등 후속대책을 긴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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