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전국적인 자동차세 체납 및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일제 단속계획에 따라 김포시 전역에 걸쳐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하거나 2011년 7월 6일 이후의 관련 과태료로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특히, 4회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이 이루어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금번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운영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시민 여러분들의 자동차 번호판영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의 납부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