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음쉼터 개선 개념도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일정하지 않았던 졸음쉼터 간 간격을 조정하고, 화장실‧방범용 시시티브이(CCTV)‧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진‧출입로를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70여 곳(민자도로 포함)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km마다 졸음쉼터(또는 휴게소)가 설치되고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어두운 환경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운영 현황 : 총 232개소(도로공사 212, 민자고속도로 20)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에만 38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