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평창문화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 성금 전달

(사)평창문화원에서는 5월 10일 11시 평창군수 집무실에서 그동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을 위해 모금한 2억6천6백만원의 성금을 평창군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평창문화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약 13개월간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유산창출을 위해 건립하는 대종 제작에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달라는 뜻에서 군민(기관, 단체 등)과 출향단체 등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운동을 펼쳐 총 1,349건에 약 2억6천6백만원을 모은 것이다.
이욱환 평창문화원장은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고 군민화합과 후대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을 창출하는 보람된 일에 온 군민이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금을 하였다."며, "온 군민의 마음이 담긴 만큼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 올림픽 후에도 영원히 군의 상징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림픽 대종은 평창군 예산과 군민 성금 등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종의 무게를 2018관(약7.5톤)으로 하여 2017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 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타종이벤트와 대회 이후 올림픽 문화유산으로서 군민화합을 위한 군민의 종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