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5월 5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연휴 기간 동안 등산객, 산나물 채취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에 대비하여 막바지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산불실화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으로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을 불태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 채 뽑아가는 행위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할 방침이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지금까지 평창군은 산불 1건과 산림 외 화재 3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