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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품질 좋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설 선물 꾸러미로 판매

도, 사회적경제기업 20개 업체 60여종 제품 설명절용 선물꾸러미로 구성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따복선물꾸러미’를 만들어 오는 26일부터 특별판매에 들어간다. 

따복선물꾸러미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착한 소비 촉진을 위해 설 기획으로 만들어졌다. 

‘따복선물꾸러미’ 상품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과일류(사과, 배, 과일즙), 식품류(들기름, 유과, 발효초, 표고버섯, 커피) 생활용품(편백베개, 천연비누, 수면양말, 지갑, 열쇠고리)과 떡국용 사골육수 등 설 명절에 필요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가격대는 ▲과일류는 1박스 2만원~4만원, ▲유과, 들기름 등 1만 원대, ▲편백 베개 4만원대, ▲수면양말세트 9,800원, ▲가죽명함지갑 4만 원대, ▲10인용 기준 사골육수 1만 원대 등 대부분 1만 원에서 4만 원대다. 

앞서 도와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따복꾸러미 사업을 위해 상품 품평회를 열고 명절 선물에 적합한 20개 기업 60여개 상품을 선정했다. 

구매는 경기도청(gg.go.kr)과 지원센터 홈페이지(ddabok.or.kr) 카탈로그(E-BOOK)를 통해 제품을 확인하고, 네이버 경기행복샵과 도내 10개 따복 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카다로그에 표기된 기업으로 전화주문도 가능하다. 

도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청 제3별관 1층 로비에서 따복선물꾸러미 특별판매전도 열 계획이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이번 설기획 따복선물꾸러미 상품 구매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과 자생력을 돕는 착한소비”라며 “명절에 적합한 상품으로 구성해 설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시장기반팀(070-8854-4274)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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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