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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올해 하반기 이행법률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등 6개 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서울 코엑스에서 4월 28일 개최 
국내외 나고야의정서 정보 공유와 이행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로 이행체계 연착륙 도모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식명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이번 행사는 환경부(장관 조경규)를 대표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며, 산업계·학계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 국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되고, 비준동의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이 많은 우리나라 생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로열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생물자원 관리‧연구기관들의 대응체계와 전략을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4월 28일 오전 세션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국내 생물자원의 분야별 보전‧이용, 정책 현황과 전망,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해외유전자원의 합법적 활용과 생물(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이 소개된다.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중추이자 미래 유망산업으로 생물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생물산업 육성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선도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이행법률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등 6개 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서울 코엑스에서 4월 28일 개최 
국내외 나고야의정서 정보 공유와 이행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로 이행체계 연착륙 도모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식명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이번 행사는 환경부(장관 조경규)를 대표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며, 산업계·학계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 국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되고, 비준동의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이 많은 우리나라 생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로열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생물자원 관리‧연구기관들의 대응체계와 전략을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4월 28일 오전 세션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국내 생물자원의 분야별 보전‧이용, 정책 현황과 전망,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해외유전자원의 합법적 활용과 생물(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이 소개된다.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중추이자 미래 유망산업으로 생물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생물산업 육성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선도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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