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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도 공직자 멘토링 봉사 종교지도자와 오찬

25일 굿모닝하우스(舊 경기도지사 공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직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봉사자(멘토)로 활동 중인 종교계 지도자를 25일 굿모닝하우스(舊 경기도지사 공관)에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에는 용주사 성무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김상순 신부, 부천 원미동교회 김영진 목사 등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청에서 상담 봉사를 진행해 온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소속 종교계 멘토 16명과 신임 위촉된 멘토 1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경기도 본청에서 불교는 첫째 주 금요일, 개신교는 둘째 주 화요일, 천주교는 셋째주 금요일 등 월 3회 종교지도자 공직자 멘토 상담방을 운영해 왔다. 북부청은 2013년 3월부터 월 3회, 소방직 근무자는 2014년 3월부터 수원소방서에서 월 1~2회 정도 멘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불교 9명, 개신교 12명, 천주교 10명 등 총 31명의 종교 멘트들이 222회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공직자 269명이 상담에 참여했다.  

남 지사는 이날 우수 멘토로 선정된 불교계 봉녕사 적연스님과 천주교계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박성옥 수녀, 개신교계 부천 원미동교회 김영진 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남옥윤 수녀에게 신교 멘토 위촉장을 전달했다. 남 수녀는 향후 소방직 공무원의 멘토로서 활동하게 된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종교지도자께서 도청 공직자들의 멘토로 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감사를 드린다.”며 “경기도 전체가 따뜻하고 복된 울타리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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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