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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취약계층의 깨끗한 물 사용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K-water 행복가득水 프로젝트’협약
취약계층의 노후 수도관 교체 등 물 사용 환경 개선 지원

K-water(사장 이학수)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7.04.24(월) 15:30, ‘사랑의열매회관’(서울시 중구 정동)에서 취약계층의 물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K-water 행복가득水 프로젝트’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의 집과 복지시설에 설치된 낡은 수도관과 저수조 등 수도시설을 교체해 깨끗하고 편리한 물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K-water 고유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4년에 시작해 2016년까지 취약계층의 집과 복지시설 등 전국 323개 시설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해 약 8,6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에는 낡은 수도시설을 절수형 장비로 교체하는 등 취약계층에 더욱 실용적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선정을 위한 사연모집을 5월 한 달 동안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성호 K-water 한강권역본부 이사는 “국내 물 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깨끗한 물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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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