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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71개 사업장 행정조치


화학물질 민간 전문가 171명 등 총 1,206명(연인원) 참여
507개 사업장 점검, 2개 사업장에 정밀안전진단 명령, 71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2017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올해 2월 6일부터 3월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확인했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분야 대학 교수, 기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민간 전문가 171명과 공무원 1,035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민·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었던 사업장을 비롯해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저장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507개 사업장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균열, 타 물질과의 혼재 가능성 등 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높은 2개의 사업장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게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변경허가 미이행, 무허가 영업 등 법령 위반 취급사업장 71개를 적발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바닥 균열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5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조치토록 하고, 이외 95개 사업장은 현지 시정이 가능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다. 

환경부는 점검대상 507개 사업장 외에 화학안전 관리역량이 취약(인력, 재정 및 기술력 등)한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 적정 시설 설치안내 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료 컨설팅’도 병행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도로위 화약고’라 불리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합동단속도 실시하였다. 
전국 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60대의 차량을 점검하여, 변경허가 미이행 차량 134대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관리대장을 미작성한 운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화학방재센터)과 여수경찰서는 합동으로 국내 최대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화학물질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여수국가산단은 하루에 약 1,000대의 화학물질 탱크로리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총 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반차량에 대한 화학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문제된 시설들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합리한 취급시설 관리 기준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7년도 유해화학물질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진단 시설 및 참여 인원
(진단시설) 총 507개소 진단 (민간 503개소, 공공 4개소* 진단) 
고위험 사업장, 항만 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통 판매상, 운반시설, 연구실 및 실험실 등 선정

경기 양평군 폐기물 소각시설, 인천 서구 화력발전시설, 남동구 정수 시설, 전남 여수시 중흥 폐수 처리 시설 (진단인원) 1,206명 (민간 전문가 171명, 공무원 1,035명)

학계, 기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검사 기관 기술자 등 참여
주요 점검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확인
배관, 밸브, 감지 경보장치, 방류벽, 방지턱 등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영업자 허가(변경) , 도급 신고 및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유해화학물질 표시, 자체점검,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여부 등
점검 실적
보수‧보강 대상 57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2개소, 행정처분 54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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