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4월 17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4층 회의실에서 관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자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폭력예방 동영상을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함양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공공기관 내 관리자 공무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상하 구분없이 조직원 모두가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업무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갖자는 의미로 실시되었다.
양산시는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하여 연간 4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가족과 내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여 폭력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