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인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를 『비산먼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6주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90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이행여부, 방진벽(막)·세륜시설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태, 주변도로 청소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토사류 운반 사업장·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 높이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비산먼지의 도로 유출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의하여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비산먼지발생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