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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 인정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유산‧사산‧조산 등에 대한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
3차 신청자 100명 중 4명을 피인정자로 결정(정정 1명 포함)
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은 정부지원 종료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첫째,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하고, 
    
17.1.13일 판정자 중 자료오류로 4단계 판정을 받은 1인을 1단계로 정정 포함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둘째,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셋째,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 의결하였다.

2016년 8월 개최된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에서는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분석·검토하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과(産科) 및 소아과 전문의와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

  태아피해에 관한 의학적 문제(질환)들을 인정대상*으로 보고하였으며,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영향으로 인한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 및 이에 수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를 대상으로 함(붙임 1참조)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동 결과를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을 보류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 폐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하여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했다.

      1.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인정기준. 
      2. 태아피해 인정을 위한 자료 제출 항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인정기준
 ①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 단계이고,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는 유산1)‧사산2)
     1) 20주 이전 혹은 500g 미만의 사망상태로 출산     2) 20주 이후 사망상태로 출산

 ②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 단계이고,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는 조산1), 부당경량아2), 태아곤란증3) 및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
     1) 조산(37주 이전 출산)과 이에 수반된 의학적 문제 :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뇌실내 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 동맥관 개존증(patent ductus arteriosis), 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 뇌실주위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malasia), 미숙아 망막증(retinopathy of prematurity) 등 
     2) 부당경량아(임신기간별 체중이 10분위수 미만 출산) 및 이에 수반된 의학적 문제
         구체적인 의학적 문제는 특정이 어려워 전문가 위원회에서 판단 필요 
     3) 태아곤란증(태아가 자궁내에서 호흡 및 순환기능이 저하된 상태) 및 이에 수반된 의학적 문제(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태변흡입증후군(meconium aspiration syndrome) 등) 
        진단 기준 : 태아 심장 박동률의 변이도가 없으면서 반복적인 만기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Late deceleration), 반복적인 다양성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Variable deceleration), 태아 서맥(Bradycardia) 등이 보이는 경우 또는 태아심장 박동이 사인파곡선(sinusoidal) 양상을 보이는 경우

 ③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 단계이며,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는 출생아의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판단 필요 

 ④ 임신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없었더라도 임신이전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1~2단계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산모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여 태아에게 나타난 ~의 인정대상 피해에 해당되는 경우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 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보류

태아피해 인정을 위한 자료제출 항목 
   제출자료 목록 
산모의 출산기록 요약지 
산모의 퇴원 요약지 
태아의 출생기록 요약지 
영아(만1세)시기의 질병진단 의무기록 
사망진단서(태아 사망시)
기타(출생이후 태아 진단 관련 의무기록)
제출자료 확보 방법 
 출산 및 태아치료 병원에 의무기록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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