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에서는 4월 20일까지 평창군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산불 대응력 강화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경보를「경계」로 격상하고, 실‧과‧단‧소 공무원의 1/4 이상 읍‧면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현지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강화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상황을 전파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각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직원으로 2개반 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과 저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심재국 군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월 20일 봉평면 유포리 산림 연접지 화재를 발생한 박모씨에 대하여 과태료 30만원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