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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4월 보험료에 반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사업장은 3월10일까지 신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월 26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까지 근로자 보수총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주는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3월 10일까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정산보험료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2016년 1월 1일부터 제도화 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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