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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간담회 가져

◇ 대규모 평가사업장 환경관리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협의내용 관리 요령, 사후관리 규정 등 정보 공유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7일(화) 대강당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사후관리 주체인 사업자, 승인기관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하며 2회(오전 10시, 오후 2시)에 걸쳐 진행되며, 
사업자의 준수사항, 승인기관의 관리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작년부터 사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32건으로 2015년 5건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관계자들의 관련법령 이해와 협의내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의 협의내용 관리시 준수사항과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관리 역할을 상세히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환경영향평가사업 관계자들의 협의내용 준수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연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 명단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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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