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부모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
취업 문턱에서 좌절된 청년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연대책임이 떠넘겨지고 있어...”
설명내용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 사회보험으로 운영되어, 누구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급여혜택은 동등하게 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체납자 사례는‘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이고 소득․재산 등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취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통장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특히, 통장압류는 제3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금융거래비밀정보에 해당하며, 자녀통장이 압류되어 취업이 취소되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 공단에서는 미성년자 등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계층의 체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첫째,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예금압류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16.12월)
종전 월 보험료 3만원에서 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압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둘째,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완화하여, 부모 체납보험료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 체납보험료의 독촉 고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체납보험료는 최우선적으로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 때 발생한 부모 체납보험료 때문에 성년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압류·공매, 인적사항 공개 및 사전 급여제한을 하여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나,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병‧의원 이용 시에 보험급여 제한을 하지 않으며 결손처분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수급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부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례 등을 확인하여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