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1월 18일 고용노동부가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9일 개정, 시행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하고, 현장교육의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TBM(Tool Box Meeting): 미국의 건설업에서 시작하여 큰 성과를 올린 제도로서 발생재해 가운데 상당부분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아침 작업 개시 전 5~15분 정도 5~6명 작업반 단위로 구성하고 위험예측·지적(안전)확인 등을 실시
위험예지훈련: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을 보면서 작업자가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게 하여 차후 실제 유사한 상황을 접하였을 경우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실시
안전보건관계자(안전관리자 등) 또는 관리감독자가 주관하고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한 경우에 인정
또한 그간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으나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게 된다.
17년부터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