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창원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첨단물류시스템을 통해 주문~배송까지 유통 全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 산업부의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체 배송 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중소유통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역 기반의 중소 소매 유통사의 강점을 살려 소비자-점포-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온라인 유통물류 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전국에서 3개 중소유통물류센터(창원, 부천, 포항)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센터에 대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 해당 센터의 특성에 적합한 풀필먼트 구축·설계를 지원한다. 이번 해에는 설계 결과에 따라 국비 약 35억 원을 3개소에 배정하고, 2022년에도 추가 소요 비용 산정 후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1차 년도) 선정된 물류센터 현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을 개발 (2차 년도) 개발된 표준모델을 각 센터에 이식하여 시뮬레이션 및 주문‧배송 등 연계서비스 실증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동네슈퍼 등 중소유통사도 손쉽게 ▲
울산 최초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인 문수체육관이 준공됐다. 울산시는 내년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전’에 대비해 추진한 남구 무거동 울산체육공원 부지 내 문수체육관이 지난 7월 22일 준공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71억 원이 투입됐으며 부지면적 2만 4,075㎡에 지하1~지상3층, 연면적 1만 8,350㎡ 규모로 지난 2019년 3월에 착공해 약 2년 4개월만에 준공됐다. 관람석 4,017석 규모에 농구, 배구, 베드민턴, 핸드볼, 볼링장, 휘트니스, 탁구장, 라켓볼장 등을 갖추고 있어 내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문수체육관 준공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은 물론 각종 국내경기 및 국제 경기 등을 개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콘서트 개최 등 다목적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음향시설을 갖추어 명실상부한 울산 최초의 다목적 체육관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및 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체육공원 내 문수경기장, 문수양구장, 문수수영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을 갖춰 타 지역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접수◦ 공익제보자는 철저한 신분보장, 부패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월 한 달 동안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신고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또한, 익명신고자에 대한 공직비리신고센터(031-249-0999, hotline@goe.go.kr)도 함께 운영된다. 공익제보자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추후 확인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2021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당원 1000여 명이 중앙당 당사를 찾아 조광한 시장의 당무정지 결정 및 윤리심판원 회부는 부당하고 철회돼야한다는 탄원서(첨부)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당헌 제80조 제1항을 들어 조광한 시장의 당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그러나 남양주 당원들은 해당 당헌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관한 사항인데 조 시장의 기소내용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위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의 경우, 감사실장 자리에 변호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행정절차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문제로 부정부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최고위의 결정은 절차와 시기를 볼 때, 조광한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매우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절차적으로 한 정치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문제인데 당사자의 소명기회도 없었다. 시기적으로 민주당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정책표절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광한 시장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세력의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 최초의 민주당 소속
지난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9.3%인 5만7,639건은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처럼 수차례 오동작을 일으킨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3회 이상 오동작을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인 39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감지기 교체와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수리 등 39곳에 조치명령을 발부했다. 또 저가 감지기와 같은 불량감지기 등 85건에 대해 자발적인 감지기 교체를 권고하고 습기 및 먼지제거 등 11건의 현지시정을 내렸다.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129개반 266명이 투입돼 감지기와 선로의 전류전압을 시험하고, 감지기 내부 먼지 확인 등 오동작 원인을 집중 확인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시장은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백 시장 등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갖고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특례 확보를 위해 쉼 없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무 정지와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한 것에 대해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장 조광한 입니다. 참 송구스럽게도 하루에 두 번이나글을 올리게 되네요. 저는 자치단체장이어서자동으로 부여된 당직입니다.즉, 당의 업무와 관련해서 실제로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이러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추정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그들 그룹의전형적인 수법이겠지요. 이런다고 ‘정책표절’이 가려질까요..? 많은 자치단체장들이적대적 정치세력의 무고로 시달리고또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의 동료들과 관련된 문제라조심스럽습니다만, 모든 분들에게똑같은 기준으로 이런 처리를 하는지..참 딱하다는 심정입니다. 몹시 불쾌하고 어처구니없지만권한가진 분들이 그리 처리 했으니잘 분석해서 처신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내일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도로부터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46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광명시가 올해 상반기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14개 사업 82억 원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이로(대로3-22호선) 확장공사 10억 원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사업 10억 원 ▲노온배수지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 7억 원 ▲노점가판대 환경정비 사업 6억 원 ▲스몸비 예방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설치사업 6억 원 ▲도덕산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사업 5억 원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억2천만 원이다. 시는 광명동 광이로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상습적인 정체를 해소하고, 소하1동에 위치한 한내근린공원에 조형물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야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인터넷 사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덕산 유아숲 일원에 안전시설 및 비오톱을 조성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