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안양시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1.2㎞ 구간의 양방향에서 과속 구간단속(제한속도 50km/h)이 시범운영된다. 정식 단속은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시범운영을 분석 및 논의해 오는 12월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종점의 지점 단속도 함께 병행된다.
안양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박달우회로 (박석교~충훈2교)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4대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1997년에 준공 및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를 잇고, 시흥(목감) 및 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대형차량(덤프, 화물차 등) 통행이 빈번하고 상습 과속차량도 많은 곳이다.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고, 특히 주변 주민들은 야간시간대 규정 속도(50km/h)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구간단속으로 지점단속의 한계(단속 카메라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이후에 다시 가속하는 운전 행태, 일명 캥거루 운전)를 보완해 시속 50km의 정속주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시간대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여러 차례 경찰서와 현장조사 등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고, 박달우회로 구간단속이 시범운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달우회로 무인교통단속장비(구간단속) 설치 □ 추진배경 ○ 상습 단속 구간인 박달우회로(충훈2교사거리 ~ 박석교남단사거리)의 과속방지 및 정속주행 유도로 교통소음 저감과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4대(양방향 구간속도단속) ○ 사업기간: 2024. 7. ~ 9. (예정) ○ 사 업 비: 100,000천원 구 간 | 단속기능 | 제한속도 | 비 고 | 박달우회로 (충훈2교사거리 ~ 박석교남단사거리) | 구간단속 | 50km/h | |
|
□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 8.: 만안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가결) ○ 2024.6.: 현장조사 및 계약체결 ○ 2024.9.: 설치완료 및 인수검사 신청(市 → 도로교통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