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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31일 불법자동차에 대한 심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양주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와부파출소가 함께했으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와부읍 월문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경음기 추가설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날 합동단속에서 총 30여 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5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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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치매관리사업 평가 전국 1위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광역치매센터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9월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인천광역치매센터 또한 장관상을 받았다.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지역 치매관리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한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운영 실적과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시와 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 조사 연구 등 지역치매관리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간존중 돌봄 휴머니튜드 확산, 치매환자의 웰다잉 문화 조성,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등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천 치매가족 연합 자조모임인 ‘물망초'는 치매극복의 날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또 하나의 영예를 안았다. 물망초는 2014년 인천광역치매센터가 운영한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결성한 자조모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