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최근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및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2030년까지 부산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목표량은 114,814천㎥/년으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에 대한 물 재이용을 확대하고 지원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문 의원은「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의무시설 외에 일반건축물의 빗물이용 및 중수도시설의 확대를 위한 기준 및 지원 근거가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에는 ▲물재이용법에 따른 의무 규정 이외의 시설물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빗물이용이설의 설치 권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중수도 설치 의무규정 이외의 설치권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다.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는 6월 18일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물 재이용관련 시설들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