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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정은철 의원,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관련 의견 청취해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5월 27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김용현·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간담회는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하였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김성태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경제인연합회 이춘본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박홍기 회장, 전통시장상인회 박규창 회장, 골목상권상인연합회 최경진 회장, 박준용 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내 상품 생산·유통·소비 선순환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은 제정 목적을 발제하였고“본 조례의 목적은 구리시 사업자 96%의 소상공인과 약 2만 1천 3백여 개 기업들의 매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우수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우선구매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리시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여 조례 제정 이후 구리시 경제인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철 의원은 “제9대 구리시의회가 시작하면서 경제관련 단체들과 간담회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에 따라 구리시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가 각 기관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라고 제도 정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동화 의원은 “여야 젊은 의원님들께서 이심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자문간담회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 정착의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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