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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여수시,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25일 국동항 일원, 20여척…어선 안전사고의 사전 관리․예방 활동 강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연이은 어선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25일 국동항 일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어선 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3월 18일~4월 1일)중에 실시되는 이번 활동은 봄철 어업활동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의 사전 관리와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함이다.

점검에는 전남도, 여수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여수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수협중앙회 여수어선안전조업국 등이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관내 연근해어선 20여척이다.

점검사항은 ▲ 어선의 긴급구난․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 ▲ 화재 위험성이 높은 기관 및 전기설비 상태, ▲ 구명조끼․구명부환 등의 비치수량 및 상태확인, ▲ 소화기 비치수량 및 유효기간 확인, ▲ 낚시전문교육 이수 및 낚시어선 검사 여부 등이다.

또한, 어선 사고를 예방을 위한 위치발신장치 조난버튼(SOS) 사용, 구명조끼 상시착용,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적극 이수 독려, 운항 시 상시경계 강화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은 “어선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만큼 어업인들은 출항 전 기상파악과 안전장비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 부주의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관내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항해․안전․구명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노후화된 기관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며 어선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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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