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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 감소와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해「금주구역 지정」

평창군은 지역사회 내 음주 및 주취로 인한 직간접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금주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어린이놀이시설 97개소이며 계도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20251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금주구역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 및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헌 건강증진과장은특히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금주구역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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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