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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신건강상담 마음안심버스 연계 운영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정신 건강관리를 위해 교문건강증진센터와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안심버스(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윤진웅)를 연계한 통합건강서비스를 짝수 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운영한다.
현재 교문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존’을 통해 시민들은 혈압, 스트레스, 체성분, 키, 체중 등 자가 건강 체크가 가능하며, 건강정보 지속 모니터링과 함께 개인별 측정 결과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건강정보 이상자를 대상으로 혈당, 콜레스테롤도 측정과 함께 운동, 영양 등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상시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안심버스와 연계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정신·심리적 검사 및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교문건강증진센터의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와 마음안심버스의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만성질환과 스트레스의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건강생활과 교문건강증진센터(031-554-55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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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