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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어업인력 부-「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월 15일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5일(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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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 연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순우)과 함께 3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의 통치론을 예치 및 법치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정약용 선생의 학문이 동아시아 유학에서 갖는 위상과 독창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내외 다산학 연구자 16명이 모여 다산 정약용의 예학과 통치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 발표를 맡은 장동우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다산의 예학 관련 저술이 문집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양임에도 그동안 예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다산 선생이 스스로 ‘불후의 역작’이라 말했던 『상례사전(喪禮四箋)』의 역주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성건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는 “다산 선생이 『춘추고징(春秋考徵)』에서 고례(古禮)를 복원할 때 기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며 “‘제사’의 체계를 명확히 해 ‘통치’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했던 다산 선생의 의도가 숨어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학을 이용해 통치 질서를 바로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