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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OECD ITF 사무총장, 하남에서 ‘경기도 똑버스’ 시승. 우수행정 인정

○ 김영태 OECD ITF 사무총장, 17일 하남 감일동 방문
-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사업 설명회 참석 및 똑버스 시승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신 교통서비스인 ‘똑버스’가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김영태 사무총장이 직접 똑버스를 시승하며 사업의 우수성을 재차 인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영태 사무총장에게 똑버스 현황과 운영 방식 등을 설명하고, 시승식을 진행해 하남 감일부터 위례 일대를 지났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김교흥 하남시 부시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현대자동차 김수영 상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시승은 평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에 관심이 많던 김영태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ITF는 OECD 내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체로, 육상교통·항공·해운 등 교통 정책을 비롯해 에너지·도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김영태 사무총장은 2017년 최초의 비유럽권 ITF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으며, 2015년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 당시 자율주행, 온실가스 감축, 도시교통 등을 총괄한 국내 대표적인 교통 정책 전문가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를 가진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사업이다. 똑버스는 농어촌, 신도시 등 교통 취약지역에서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실시간 호출할 수 있다.
이용자는 출발지와 도착지, 이용 시간 등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가장 가까운 승차지점에서 승차하면 된다.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호출하면 자동으로 최적경로를 생성해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또한 시내버스, 지하철 등과 무료 환승이 되어 교통 요금 부담 없이 통합 결제가 가능하다.
도는 파주, 안산 등 10개 시군에서 똑버스 107대를 운행 중이며, 올해 총 136대까지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도 똑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태 ITF 사무총장은 “똑버스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을 통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교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교통서비스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근 똑버스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대통령상도 받고, 김영태 사무총장이 시승하는 등 운행 성과를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라며 “똑버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OECD ITF 측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똑버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루 1시간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수행하는 수단 중의 하나”라며 “도 교통국과 함께 노력해 똑버스를 전 시군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의 이동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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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지역경제 활성화 청사진 제시
김덕현 연천군수가 10일 경기도 유일의 세컨드 홈 특례지역이라는 강점을 적극 내세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김덕현 군수는 수원시에 위치한 KBS경인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인사이드 경인과 뉴스인에 출연해 “연천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전철 1호선 등 우수한 교통망이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며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전원생활을 통해 삶을 향유하고 싶은 로망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향후 임진강과 한탄강 인근 최적의 장소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연천군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연천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1주택자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인 연천군에 주택 1채를 구매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 군수는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연천군이 포함된 것은 그동안 우리군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세컨드 홈 정책을 비롯해 접경지역 인구감소 지자체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