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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경기도 공예품대전 입상작, 여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전시

○ 10월 6일 열리는 경기공예페스타(주관 한국도자재단)에서 공예품대전 입상작 전시
- 입상작 전시는 11월 30일까지 계속 이어갈 예정
○ 경기도 공예품의 우수성 홍보 목적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이 제53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여주에 있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10월 6일부터 전시한다.
‘경기도 공예품 대전’은 도내 우수 공예품의 판로개척과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1971년부터 열린 유서 깊은 행사다. 도는 10월 6일부터 경기공예페스타를 개최하는데 공예품 대전 입상작을 함께 전시해 더 많은 도민에게 경기도 공예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경기공예페스타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1층서 열린다. 공예품 대전 수상작은 11월 30일까지 센터 1층 로비에서 전시를 계속 이어간다. 전시할 작품은 이번 연도 대상작 ‘청화백자 각진손잡이 차도구 세트’와 금상작 ‘조촐한 한상’ 등 23개 작품이다.  
이관행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는 2연속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에서 공예품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경기도 공예품의 우수성을 도민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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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