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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서울시, 전통시장 369곳 대상 소방 시설 전수 조사…소화기 비치 등 집중 조사

- 3.13.(월)~24.(금), 서울시 전통시장 소방시설 전수 조사 실시
- 소화기, 소방도로, 비상계단, 피난 안내도, 비상구 유도등 5개 항목 집중 조사
- 현장에서 조치가능한 적치물제거 등은 즉시 실시, 그 외 개선사항 자치구 행정지도
- 시, 화재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중


□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 확보, 위급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비치, 비상계단 무단 적치물 제거 등 서울시는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지기 쉬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25개 자치구 369개 전통시장이다.

□ 서울시는 3월 13일(월)~24일(금)까지 약 2주간 ▴소화기 비치 ▴소방도로 확보 ▴비상계단 확보 ▴피난안내도 설치 ▴비상구 유도등 작동 총 5개 항목에 대한 화재 예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화기, 소방도로, 비상계단, 피난 안내도, 비상구 유도등 5개 항목 집중 조사>
□ 시는 인천 현대시장과 삼척 번개시장 등 3월에만 벌써 2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랐다며 시장 내 소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번 전수조사는 소화기, 소방도로, 비상계단, 피난안내도 비상구 유도등 등 총 5개 대표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도로 확보와 소화기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먼저,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는 길 양쪽 황색 실선을 좌판을 비롯한 적치물이 불법으로 침범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 또한 화재 초기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 작동 상태와 교체연수 경과 실태도 확인한다. 2017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교체시기는 남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화기가 방치되어 있는지도 조사한다. 

□ 이외에도 비상계단 확보, 피난안내도 및 비상구 유도등 설치도 상세하게 살핀다. 


□ 시는 전통시장별 전수조사 실시 후 도로‧계단 등에 방치된 적재물 제거처럼 현장에서 가능한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그 외 개선사항들은 자치구의 행정지도를 통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시, 화재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중>
□ 한편 서울시는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 시는 올해 총 5,500여 점포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80%(57,760원~163,360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 6,000만 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연간 총 보험료 204,200원 중 80%에 달하는 16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보험료 지원대상은 ’22년 11월~’23년 10월 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에 가입(신규, 갱신)하는 전통시장 상인(사업자등록자)이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http://fma.semas.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강인철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은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건물이 노후 돼 작은 불씨가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봄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전통시장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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