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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 방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0일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을 찾아 지역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시의회 전통시장 방문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감소와 지역상권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의회 의원들이 장보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학기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전통 상권을 지켜주시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시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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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