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 성장 지원과 녹색 환경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12.1.(목)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는 수도권 및 강원권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약 100개사의 환경업무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동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합동으로 처음 개최되었는데, 당시 기업체들의 매우 높은 호응도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관할 폐기물처리업체 등 설명회 참석 기업을 모집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세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시설확충 자금과 운영비용, 중소·중견기업의 오염방지시설 교체·신설 자금을 장기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 사업은 일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설비자금을 장기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저탄소 설비 전환,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와 금융기관이 반씩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계절관리제(‘22.12월~‘23.3월) 기간 중에는 연료사용 절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 자제, 불법소각 금지 등 기업체들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에는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설명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환경정책 알림톡 등 우리청이 보유한 채널을 통해 동 사업을 홍보하여 기업의 녹색환경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1부.
2.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1부.
3.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사진 1부. 끝.
붙임 1 | |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
□ 개 요
○ (목 적) 수도권 소재 기업 대상,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기업 성장 및 기업의 친환경 녹색경영 역량 강화
* 오염방지시설 등 녹색 환경투자 융자지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등
○ (일시/장소) ‘22. 12. 1.(목) 14:00 ~ 16:30 / 한강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수도권 및 강원권역 기업체 환경담당 100명 내외
※ (모집) (한강청)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 폐기물처리업 (기술원) 관할 관리업체 풀
□ 세부 일정
시 간 | 주요 행사내용 | 발표자 |
13:40∼14:00(20’) | 참가자 등록 | |
14:00∼14:10(10’) | 개회 및 인사말 |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4:10∼14:30(20’) | ‘23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4:30∼14:50(20’) | 융자관리시스템 융자신청 방법 안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4:50∼15:00(10’) | 휴 식 |
15:00∼15:20(20’) | ‘23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5:20∼15:40(20’) | 환경투자 세액공제 등 세무정보 안내 | 세무사(회계사) |
15:40∼15:50(10’) | 지원사업별 질의응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5:50∼16:25(35’) | 맞춤형 상담 및 환경 업무 협조사항(계절관리제) 안내 등 |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6:25∼16:30(5’) | 폐회 및 마무리 | -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중소·중견 환경산업체에 시설투자 또는 운전성 자금 및 기업의 오염방지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지원
※ 법률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 (친환경설비투자) 중소·중견 사업장의 온실가스배출저감이 가능한 설비개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정부 융자금 대출지원
※ 법률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5조
○ (녹색정책금융활성화) 기업이 저탄소 설비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저금리로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법률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융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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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3,700억 원)
① 시설설치자금(2,700억 원)
지원대상 | 분야 | 세부분야 | 지원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 시설 | 시설설치자금 | 80억원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분기 변동금리 |
중소·중견 일반 기업 | 오염방지시설자금 |
② 성장기반자금(1,000억 원)
지원대상 | 분야 | 세부분야 | 지원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 운전 | 성장기반자금 | 20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 분기 고정금리 |
○ 친환경설비투자(1,000억 원)
지원대상 | 분야 | 세부분야 | 지원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중소·중견 일반 기업 | 시설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80억원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분기 고정금리 |
○ 녹색정책금융활성화(민간대출 규모 총 3.52조 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중견 및 대 기업
• 지원한도 : 은행 별 저탄소대출상품의 우대·감면 금리의 50% 보전
• 대출조건 : 기술원 선정 은행*의 대출상품 및 은행 심사결과에 따름
※ (2022년)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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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1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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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1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업 설명내용을 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