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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환경산업‧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 및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등 안내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 성장 지원과 녹색 환경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12.1.(목)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는 수도권 및 강원권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약 100개사의 환경업무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동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합동으로 처음 개최되었는데, 당시 기업체들의 매우 높은 호응도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관할 폐기물처리업체 등 설명회 참석 기업을 모집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세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시설확충 자금과 운영비용, 중소·중견기업의 오염방지시설 교체·신설 자금을 장기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 사업은 일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설비자금을 장기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저탄소 설비 전환,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와 금융기관이 반씩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계절관리제(‘22.12월~‘23.3월) 기간 중에는 연료사용 절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 자제, 불법소각 금지 등 기업체들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에는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설명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환경정책 알림톡 등 우리청이 보유한 채널을 통해 동 사업을 홍보하여 기업의 녹색환경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1부.
     2.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1부.
     3.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사진 1부.  끝.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 개 요

 ○ (목 적) 수도권 소재 기업 대상,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기업 성장 및 기업의 친환경 녹색경영 역량 강화

   * 오염방지시설 등 녹색 환경투자 융자지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등

 ○ (일시/장소) ‘22. 12. 1.(목) 14:00 ~ 16:30 / 한강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수도권 및 강원권역 기업체 환경담당 100명 내외

    ※ (모집) (한강청)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 폐기물처리업 (기술원) 관할 관리업체 풀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행사내용

발표자

13:4014:00(20’)

참가자 등록

 

14:0014:10(10’)

개회 및 인사말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014:30(20’)

‘23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3014:50(20’)

융자관리시스템 융자신청 방법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5015:00(10’)

휴 식

15:0015:20(20’)

‘23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2015:40(20’)

환경투자 세액공제 등 세무정보 안내

세무사(회계사)

15:4015:50(10’)

지원사업별 질의응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016:25(35’)

맞춤형 상담 및 환경 업무 협조사항(계절관리제) 안내 등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2516:30(5’)

폐회 및 마무리

-


붙임 2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안내

 

          사업목적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중소·중견 환경산업체에 시설투자 또는 운전성 자금 및 기업의 오염방지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지원

      ※ 법률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 (친환경설비투자) 중소·중견 사업장의 온실가스배출저감이 가능한 설비개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정부 융자금 대출지원

      ※ 법률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5조
  ○ (녹색정책금융활성화) 기업이 저탄소 설비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저금리로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법률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

 융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3,700억 원)
    ① 시설설치자금(2,700억 원)

지원대상

분야

세부분야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시설

시설설치자금

8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 변동금리

중소·중견

일반 기업

오염방지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1,000억 원)

지원대상

분야

세부분야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운전

성장기반자금

20억원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분기

고정금리

           
친환경설비투자(1,000억 원)

지원대상

분야

세부분야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중소·중견

일반 기업

시설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8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

고정금리



 녹색정책금융활성화(민간대출 규모 총 3.52조 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중견 및 대 기업
   • 지원한도 : 은행 별 저탄소대출상품의 우대·감면 금리의 50% 보전
   • 대출조건 : 기술원 선정 은행*의 대출상품 및 은행 심사결과에 따름

      ※ (2022년)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선정 및 평가 절차                   

□ 




붙임 3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사진



사진1. 121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2. 121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업 설명내용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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