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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여름 행락철 맞아 궤도‧삭도시설 합동 특별점검 실시  

- 6월 27일~7월 1일, 도내 13개 모노레일·케이블카·리프트 안전관리 실태점검
- 경남도-국토부-시‧군-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
- 궤도운송법에 따른 안전수칙,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준수여부 확인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첫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명소에 설치된 모노레일, 케이블카, 리프트 시설물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 이후 실시한 두 차례 특별안전점검에 이은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 국토부, 해당 시·군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삭도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모노레일 6개소, 케이블카 5개소, 리프트 2개소 등 총 13개소이며, 점검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궤도·삭도 시설의 속도, 최대승차 인원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일상(매일)·정기점검(3개월) 실시 및 지자체 결과 보고 준수 여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등 변경사항 신고 여부 △사고 발생 후 조치 의무사항 이행 및 지자체 결과 보고 외에도 보험 가입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궤도운송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해당 시·군에서 행정처분토록 조치한다. 이후 시·군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필요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에 시행했던 차량 및 제동장치 안전점검 결과 사이드롤러 노후화, 차량 및 레일 유지보수상태 불량 등 총 24건(시정요구 8, 개선권고 16)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보완 조치 중이다.
 
아울러 경남도가 지난 5월 건의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도입, 구동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경사지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장치 기준강화, 안전교육 의무대상자 확대 등이 국토부에서 논의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궤도운송법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해 경남도를 찾는 관광객이 궤도·삭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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