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그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온 LH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건설임대 88.5만호, 매입임대 18만호, 전세임대 25.7만호이며, SH는 23.6만호(’21년말 기준), GH 2.5천호(’20년말 기준)를 보유․운영 중
ㅇ 올해 최초로 공급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LH가 공공사업시행자 중 가장 먼저 도입했다. 특히, LH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전용면적 84㎡ 중형 평형 등 다양한 평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20∼’21년 사업승인 5,279호, ’22.5월 현재 1,181호 입주자모집 완료, ’22~’23년 사업승인 5.9만호, 착공 1.6만호
| < 통합공공임대주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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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임대주택 유형별(영구∙국민∙행복)로 상이한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공급기준 등이 일원화된 공급제도로 통합한 임대주택 ‣ (입주자격)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포괄하고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50%’ 자격 설정 ‣ (임대료 체계) 소득에 따라 시세대비 임대료 부담율 차등화
‣ (공급기준) 공급물량의 60% 우선공급(배점), 40%는 일반공급(추첨) ‣ (공급면적) 적정면적 거주가 이루어지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가능한 면적을 정하고,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 |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
□ 아울러, LH는 정부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아파트 수준의 마감재 적용, 노후 공공임대 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여건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돌봄·육아·일자리 지원,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L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임대상가 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 동결 및 감면을 실시해 약 530억 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ㅇ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성과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21년 실적)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6,026호,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1,520호 제공, 피해아동 보호 쉼터 7개소 공급 등
주거복지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 또한, LH는 토지·분양주택 공급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되며,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및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ㅇ 이에 따라, LH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무개선 및 사업 손익관리, 수익사업 발굴, 수익-비수익 사업 교차보조의 투명성 강화 등 강력한 경영혁신 및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으로 국민신뢰 회복
□ 김현준 LH 사장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ㅇ “그동안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무건전성 확보,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 | 임대주택 유형별 목적 및 입주자격 등 |
□ 건설임대
구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통합 공공임대 |
목적 |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최초 복지주택 | 소득 4분위이하 계층 주거안정 | 일반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 |
최대 거주 기간 | - | - | 6, 10, 20년 | 30년 |
주택규모 (전용) | 40㎡이하 | 60㎡이하 | 60㎡이하 | 85㎡이하 |
입주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
임대조건 | 시세 30% | 시세 60~80% | 시세 60~80% | 시세35~90% |
□ 매입임대
구분 | 기존주택 (다가구) | 청년매입 | 사회적 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 고령자 | 신혼부부 | 다자녀 |
목적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을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04 ~ )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 (’17 ~ )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 |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 저렴한 거주 공간제공 (’18 ~ ) | 도심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 (‘16~)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 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 도심내 다자녀 (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 주거지원 (‘19~) |
최대거주기간 |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 운영기관 운영기간 제한 없음 | 운영기관 최장 20년 | | 신혼 Ⅱ 자녀 있는 경우 10년 | |
주택 규모 (전용) | 85㎡이하 | 25~85㎡ | 25~85㎡ | - | 19~36㎡ | 50~85㎡ | |
입주 자격 |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취준생 (졸업2년이내), 19~39세 청년 | 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기준을 따름 |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원)생, 19~39세 청년 | 고령자 | Ⅰ: 소득70% 이하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Ⅱ: 소득100% (맞벌이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소득120% (맞벌이140%) 이하 혼인가구 | 소득 70%이하 다자녀가구 (2명 이상의 직계비속) |
임대 조건 | 시세 30% | 시세의 40~50% | - LH→운영기관 :: 시세 30% - 운영기관→입주자: 시게 50% 이하 | 시세의 40% (운영기관에는 시세30%공급) | 시세 40% | 신혼Ⅰ: 시세 30~40% 신혼Ⅱ: 시세 60~80% | 시세의 30~40% |
□ 전세임대 및 기타
구분 | 전 세 임 대 | 기타 | |||||
기존주택 | 소년소녀 가정 등 | 신혼부부 [신혼부부Ⅱ] | 청년 전세임대 | 다자녀 | 집주인 임대주택 | 공공전세 | |
목적 |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을 현 생활권 에서 주거지원 |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 도심 내 신혼부부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출산율 제고 | 청년의 주거비 부담해소 |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 공급 |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임대주택 제공 및 민간임대 활성화(‘15~) | 전세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중산층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公共)이 전세 주택 제공하여 전세난 완화에 기여 |
최대거주기간 | 20년, 고령자 무제한 | 만 20세이후 2년단위 3회계약 | 20년 [10년] | 2년단위 최대 6년 | 20년 | | 6년 |
주택 규모 (전용) | 85㎡이하 | 85㎡이하 | 85㎡이하 | 60㎡이하 | 85㎡이하 | 85㎡이하 | 50~85㎡이하 (방3개 이상) |
입주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 (신혼)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신혼Ⅱ) 월평균소득 100%이하, 이하 같음 |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19~39세 이하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기준 없음)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2~5%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 (임대보증금) 만 20세까지 무상지원 (월임대료) 만 20세이후 기금의 연1~2% | (임대보증금) 신혼5%, 신혼Ⅱ20%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 (임대보증금) 1~2백만원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2%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 시세 50~90% | 시세 8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