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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통합공공임대 확대 및 주택품질 향상 등 공공임대주택 혁신

- 중형(84㎡) 평형 포함, 중산층도 거주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 확대
- 마감재 개선 등 임대주택 품질향상, 주거생활서비스 강화로 질적 혁신 추진
- 주거복지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공적 역할 지속

  

□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그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온 LH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건설임대 88.5만호, 매입임대 18만호, 전세임대 25.7만호이며, SH는 23.6만호(’21년말 기준), GH 2.5천호(’20년말 기준)를 보유․운영 중


 ㅇ 올해 최초로 공급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LH가 공공사업시행자 중 가장 먼저 도입했다. 특히, LH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전용면적 84㎡ 중형 평형 등 다양한 평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20∼’21년 사업승인 5,279호, ’22.5월 현재 1,181호 입주자모집 완료, ’22~’23년 사업승인 5.9만호, 착공 1.6만호 


 

< 통합공공임대주택 >

 

 

 

 

(정의) 임대주택 유형별(영구국민행복)로 상이한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공급기준 등이 일원화된 공급제도로 통합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포괄하고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50%’ 자격 설정

 

(임대료 체계) 소득에 따라 시세대비 임대료 부담율 차등화

기준 중위소득

030%

3050%

5070%

70100%

100130%

130150%

시세대비 임대료율

35%

40%

50%

65%

80%

90%

 

(공급기준) 공급물량의 60% 우선공급(배점), 40%는 일반공급(추첨)

 

(공급면적) 적정면적 거주가 이루어지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가능한 면적을 정하고,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


□ 아울러, LH는 정부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아파트 수준의 마감재 적용, 노후 공공임대 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여건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돌봄·육아·일자리 지원,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L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임대상가 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 동결 및 감면을 실시해 약 530억 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ㅇ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성과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21년 실적)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6,026호,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1,520호 제공, 피해아동 보호 쉼터 7개소 공급 등 


 주거복지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 또한, LH는 토지·분양주택 공급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되며,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및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ㅇ 이에 따라, LH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무개선 및 사업 손익관리, 수익사업 발굴, 수익-비수익 사업 교차보조의 투명성 강화 등 강력한 경영혁신 및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으로 국민신뢰 회복


□ 김현준 LH 사장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ㅇ “그동안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무건전성 확보,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임대주택 유형별 목적 및 입주자격 등

            

건설임대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

목적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최초 복지주택

소득 4분위이하

계층 주거안정

일반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

최대 거주 기간

-

-

6, 10, 20

30

주택규모

(전용)

40이하

60이하

60이하

85이하

입주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임대조건

시세 30%

시세 60~80%

시세 60~80%

시세35~90%


      매입임대             

구분

기존주택

(다가구)

청년매입

사회적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신혼부부

다자녀

목적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을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04 ~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

(’17 ~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

저렴한 거주

공간제공

(’18 ~ )

도심내 고령자

계층(65

이상)

주거지원

(‘16~)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

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도심내 다자녀

(직계비속 2

이상)

가구 주거지원

(‘19~)

최대거주기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

운영기관

운영기간 제한

없음

운영기관

최장 20

 

신혼 자녀

있는 경우

10

 

주택

규모

(전용)

85이하

2585

2585

-

1936

5085

 

입주

자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취준생

(졸업2년이내),

19~39세 청년

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기준을 따름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

19~39세 청년

고령자

: 소득70%

이하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 소득100%

(맞벌이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소득120%

(맞벌이140%)

이하 혼인가구

소득 70%이하

다자녀가구

(2명 이상의

직계비속)

임대

조건

시세 30%

시세의

40~50%

- LH운영기관 ::

시세 30%

- 운영기관입주자:

시게 50% 이하

시세의

40%

(운영기관에는

시세30%공급)

시세 40%

신혼:

시세 30~40%

신혼:

시세 60~80%

시세의

30~40%

                                

전세임대 및 기타

구분

전 세 임 대

기타

기존주택

소년소녀

가정 등

신혼부부

[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다자녀

집주인

임대주택

공공전세

목적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을 현 생활권

에서 주거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도심 내 신혼부부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출산율 제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해소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 공급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임대주택 제공

및 민간임대

활성화(‘15~)

전세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중산층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公共)이 전세

주택 제공하여

전세난 완화에 기여

최대거주기간

20,

고령자 무제한

20이후

2단위 3계약

20

[10]

2단위

최대 6

20

 

6

주택

규모

(전용)

 

85이하

 

85이하

 

85이하

 

60이하

 

85이하

 

85이하

50~85이하

(3개 이상)

입주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신혼)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신혼) 월평균소득

100%이하,

이하 같음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39세 이하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주거급여수급자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기준 없음)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전세금의2~5%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임대보증금)

20세까지

무상지원

(월임대료)

20세이후

기금의 연1~2%

(임대보증금)

신혼5%,

신혼20%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임대보증금)

1~2백만원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임대보증금)

전세금의2%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시세 50~90%

시세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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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광주시는 29일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방세환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낭독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광주시 유치를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기원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김길수 회장은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주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 등 사회복지사의 위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2007년 4월 22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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