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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서울시, 풍수해 안전사고 대비 405개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 하수도 분야 전문가 등과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4.18~5.11
-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하철 건설 등 서울 전역 민간·공공 대형공사장 405곳 대상
- 하수관로 내 토사유입, 관경 축소, 파손 여부, 유수장애 등 침수 원인 현장점검
- 긴급 사항 현장 즉시 조치, 불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처분


□ 서울시는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 전까지 서울 전역에 있는 민간·공공 대형공사장 405곳의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점검을 완료한다. 

□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주요 방재시설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땅 속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가스관·전력관 등 지하매설물 공사 시 무단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 시는 지속적으로 하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 ‘하수관로’는 하수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땅 속에 설치된 수로다. 건설업자 등은 공사를 위해 공공의 허가를 받은 후 하수관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작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공사 과정 중 시설물이 파손되면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 등으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하수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은 중요하다.

□ 서울시는 지난 4월 18일(월)부터 자치구, 하수도 분야 전문 감리사, 전문가 등과 함께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5월 11일(수)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안전점검은 시와 자치구가 나눠 시행한다. 시는 주요 재개발 지역 및 도로건설 분야 11개 공사장을 직접 점검한다.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와 자치구 공무원, 하수도분야 전문감리, 외부전문가 등 5개조 총 25명을 투입한다.
  ○ 자치구 점검은 해당사업 관리부서, 하수도분야 전문감리, 시공사 등이 합동으로 점검하여 구 자체점검 계획과 점검결과를 시에 통보한다. 

□ 점검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인 ▴민간 건축 공사장 218개 ▴민간 주택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116개 ▴공공 건축 공사장 15개 ▴지하철 건설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장 56개로, 총 405개 대형공사장이다. 

□ 시는 현장을 직접 찾아 하수관로·빗물받이·맨홀 등 하수시설물, 배수로·침사지·사면 보호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점검한다. 
□ 예컨대, 하수관로의 경우 관경이 축소되지 않았는지, 적정한 위치로 옮겨 설치됐는지, 터파기 공사 후 적정한 위치에 달려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레미콘 등 공사 자재, 흙 등이 하수도로 유입돼 하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는지도 확인한다. 이밖에도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설치됐는지, 배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지 살핀다. 

□ 시는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경우 전문가 점검 및 자문을통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타 공사로 인해 하수도가 파손되거나 관리 부실을 발견할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하수도법」에 따라 시공사, 감리단 등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재 시설물이다. 이번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작은 방심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겠다. 고의 및 중과실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각종 안전사고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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