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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면 시행


연천군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적용 대상을 단독주택과 상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일반 주택 지역도 재활용품 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 및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별도 구분 배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유사 품목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을 받아왔고 연간 7.8만t의 폐페트와 재생원료를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수입해왔다.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할 경우 연간 2.9만t에서 10만t으로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해 의류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또는 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투명패트병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가 시행됐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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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민원서비스 대통령 표창’ 격려
이현재 하남시장이 15일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받은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을 헌신적인 노력을 펼친 직원들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는 물론, 각 사업부서 등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노력해 더해져 작년 국무총리상에 이어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를 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시장은 체계적인 생활민원 접수‧관리를 위한 ‘원-스톱(ONE-STOP) 하남민원 시스템’ 운영 등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 중심, 소통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상금의 일부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상생으로 나아가는 규제개혁-의왕시 도시개발 사례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