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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8월 말까지, 불법시설물, 훼손, 취사·야영 중점으로 단속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6.15∼8.31)을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7명 1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실내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와 등산 등을 위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산림청·지자체)에 신고하여 산림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불법행위 관련 처벌 규정 ]

구 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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