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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 수입업계 대상 합법목재 교역 촉진 설명회 개최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시행(’19.10.1)을 앞두고 오는 24∼25일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 목재수입국가의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문제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이다.

* 중국 : 국내 목재 수입량 1위, 합판 수입의 14%, 제재목 수입의 9%
* 베트남 : 국내 목재 수입량 2위, 목재펠릿 수입의 64%, 합판 수입의 26%
* 인도네시아 : 국내 목재 수입량 4위, 목재펠릿 수입의 6%, 합판 수입의 31%
* 칠레 : 국내 목재 수입량 6위, 제재목 수입의 17%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총 23회, 올해는 지난 3월 서울·인천·부산 등 3회에 걸쳐 국내 목재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에도 설명회를 열어 산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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