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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2017년 01월 12일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후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6만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리콜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2016년 6월 7일 리콜서류가 반려되었다가 2016년 10월 6일 폭스바겐이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에서 리콜 검증을 실시해 왔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결함시정) 내용은 첫째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하였다. 

둘째,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교통환경연구소는 ①소프트웨어 ②배출가스 ③성능시험을 교통안전연구원은 ④연비시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리콜 검증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되었으며,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 

① 소프트웨어 : 실내 인증조건이 아닌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현상이 없도록 불법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함 
② 배출가스 :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율 증가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에서 20~33% 감소 
③ 성능시험 : 정지상태에서 40·60·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속능력과 40·60km/h에서 경사로를 오르는 등판능력은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큰 변화 없음 
④ 연비시험 : 연비를 측정한 결과, 실내 공인연비 차이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서 변동이 없었으며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 감소하여 큰 차이가 없음 

특히 공인연비 측정에서 리콜 전·후 연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외에 연료를 분사해 줘야 하는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라는 배출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연료를 분사해 주는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EGR : Exhaust Gas Recirculation, ** LNT : Lean NOx Trap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마치고 2016년 11월 30일 폭스바겐 측에 ①연료압력 ②매연저감장치 ③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2016년 12월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①연료압력 : 허용압력(1,800bar) 이내로 유지 ②매연저감장치 : 허용온도(1,100℃) 이내에서 작동 ③리콜이행율 달성방안 :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등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연비 등의 측면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하여 2017년 1월 12일 리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 차량과 동일한 사양(Euro5)의 차량을 판매한 유럽에서는 2016년 1월 이후 차례로 리콜을 승인하여 2016년 12월 21일 14개 그룹 전체에 대해 리콜을 승인하였으며 한국에 비해 엄격한 사양(배출기준이 Euro5에 비해 4배 강함)의 차량을 판매한 미국은 2017년 1월 6일 2015년 모델 차량에 대해 리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율은 80% 수준으로서 2016년 11월 30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이행율을 85%(미국 폭스바겐 리콜이행율 목표)로 높일 방안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하여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리콜대상차량에 픽업/배달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례 없음 

환경부가 분기별로 리콜이행실적 분석과 리콜 보완방안을 요구한 사례 없음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 리콜이행율 85%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리콜 소요시간 : 24분 (1.6L 차량은 39분) 

아울러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7만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9만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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