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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6년 인천공항 물동량, 271만톤으로 사상 최대

2017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16년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물 물동량이 개항(’01)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간 물동량 처리 최고 실적은 ‘10년에 기록한 268만4천톤이었으며 ’16년도에 전년대비 4.6% 증가한 271만 4천톤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처리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1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해오던 환적화물 처리실적도 전년대비 3.8% 증가한 107만 3천톤을 기록하며 성장세로 전환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국제 항공화물 물동량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세계 생산 및 교역 정체, 국내 제조업 공장 해외이전 등으로 정체기에 있었다. 

그러나 ‘16년에는 미주,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제조업 경기 회복, 미주·유럽행 전자기기·부품 수출 및 아시아 지역 소비재 수요 증가 등으로 항공화물 수요증가 여건이 조성되었고 신선화물(신선식품·의약품 등),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등 신(新)성장화물 운송수요 증가도 물동량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미주·유럽·아시아 지역과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항과의 전략적 MOU 체결*, 주요 환적노선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환적 물동량 증대 성과도 창출할 수 있었다. 

* 생산지(아시아)와 소비지(미주, 유럽)를 연결하는 환적화물 유치확대 추진 

인천공항은 ‘13년 이후 ACI 순위* 기준으로 UAE 두바이 공항에 국제화물 처리실적 세계 2위 자리를 내주었으나 이번 최대 실적달성을 통해 2위 자리를 다시 탈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제공항협의회) : 전세계 177개 국가, 1,861개 공항이 가입돼 있는 세계 공항의 협의체 
** ‘16.10월 누적 통계기준 ACI의 국제 화물량 순위에서 인천공항은 두바이공항을 추월해 세계 2위를 회복했으며(1위는 홍콩 쳅락콕 공항), 최종 순위는 ’17.2월 발표 예정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16.12.14)’을 본격 추진하는 등 ’20년까지 연간 물동량 300만톤 달성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물류단지 3단계(32만㎡, 411억원) 개발, 글로벌 특송항공사(Fedex 등) 전용 화물터미널 건설 등 물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인프라 조성에 연이어 착수할 계획이다.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 조성, 전자상거래 역직구 수출지원을위한 새로운 항공운송 서비스 시범사업 등 항공물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차별화 전략과 수출입 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작업도 이루어진다. 

또한 화물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및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동북아 경쟁공항(홍콩 책랍콕, 싱가포르 창이 등) 대비 비교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입 관문으로서 작년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항공물량의 약 99.4%, 전체 교역금액의 약 27.6%를 처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수출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대최대 물동량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17년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수출회복인 만큼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심화되는 주변 공항과의 경쟁 속에서 환적 물동량이 증가로 전환된 점이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정부, 항공사, 물류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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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