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분야 종사자들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전협회와 연계하여 2017년부터 환경기술인 전문관리자 법정교육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과목을 상설화한다.
환경기술인 전문관리자 교육은 환경시설이 설치된 제1종~3종 사업장의 환경안전 관리 담당자들이 3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12개 권역에 걸쳐 총 26회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총 4,000여명의 환경안전 관리 담당자들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교육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교육은 환경시설 관리자의 책임,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환경책임보험 가입, 담당자의 신고의무 등「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교육한다.
환경시설 때문에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운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장 담당자의 신고의무 및 평상시 협력의무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과 가입조건, 보험의 보장혜택, 미가입시 불이익을 정확하게 알리고,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을 위한 사업장 현황조사표 구성항목 및 기재내용, 제출방식 등도 설명한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사용물질 및 시설공정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의 도입 및 대응방법 등 새로운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알린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올해 권역별·업종별 설명회, 상담회 개최, 온·오프라인 제도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와 밀접한 환경산업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교육과목을 신설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조규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단장은 “환경분야 실무 종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