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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청렴도 최고등급 ‘1등급’ 달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감사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 적극 시행


발전플랜트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KPS(사장 최외근)가 ‘201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총 606개의 전체 대상기관 중 I유형 그룹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원 2,300명 이상인 공직유관단체 그룹인 I유형에서 한전KPS는 종합청렴도 8.66점을 받아 최고등급인 1등급의 영광을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으며, 청렴도 평가는 외부․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총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거래업체(외부), 직원(내부),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스마트폰, e-mail) 조사를 병행했다.

한전KPS 서치국 상임감사는 “이번 결과는 그동안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규범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사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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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