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전국검사소에서 시행하던 자동차튜닝승인업무를 ‘튜닝전문승인팀’을 구성하여 최신 튜닝트랜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맞춤 서비스를 추진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튜닝승인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튜닝승인신청 시 제출하던 복잡한 자동차외관도 및 설계도를 일부 간단한 튜닝은 사진으로 대체하였으며, 또한 전년도까지 47개의 경미한 구조 장치를 올해에는 57개까지 추가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고 편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경미한 튜닝 확대(예) : 브레이크 실린더, LED번호등, 조명엠블렘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튜닝부품 포함
또한, 동일한 차체를 갖는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튜닝할 수 있는 방안과 소유자의 개성 있는 ‘나만의 자동차’를 갖도록 자동차의 외관변경의 허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튜닝검사 대상이었던 포장탑, 유리거치대, 공구함 등의 항목이 경미한 구조 장치로 변경됨에 따라 원래의 형태로 변경되면 또 다시 튜닝 승인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올해 10월25일부터 가까운 공단검사소를 방문하여 실차확인을 거쳐 튜닝내역을 수정하도록 방침을 개선하여 원상복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제4조에 한함)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검사 시간 절약 등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튜닝제도를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강화하고 국민과 튜닝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소비자의 불편해소와 편익제공으로 정부3.0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자동차튜닝 승인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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