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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승인 간소화로 서비스 정부3.0 실현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전국검사소에서 시행하던 자동차튜닝승인업무를 ‘튜닝전문승인팀’을 구성하여 최신 튜닝트랜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맞춤 서비스를 추진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튜닝승인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튜닝승인신청 시 제출하던 복잡한 자동차외관도 및 설계도를 일부 간단한 튜닝은 사진으로 대체하였으며, 또한 전년도까지 47개의 경미한 구조 장치를 올해에는 57개까지 추가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고 편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경미한 튜닝 확대(예) : 브레이크 실린더, LED번호등, 조명엠블렘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튜닝부품 포함

또한, 동일한 차체를 갖는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튜닝할 수 있는 방안과 소유자의 개성 있는 ‘나만의 자동차’를 갖도록 자동차의 외관변경의 허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튜닝검사 대상이었던 포장탑, 유리거치대, 공구함 등의 항목이 경미한 구조 장치로 변경됨에 따라 원래의 형태로 변경되면 또 다시 튜닝 승인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올해 10월25일부터 가까운 공단검사소를 방문하여 실차확인을 거쳐 튜닝내역을 수정하도록 방침을 개선하여 원상복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제4조에 한함)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검사 시간 절약 등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튜닝제도를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강화하고 국민과 튜닝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소비자의 불편해소와 편익제공으로 정부3.0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자동차튜닝 승인 관련 참고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안전공단 홍보실 황기홍 차장(☎ 054-459-7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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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