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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으로 산림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각종 학술세미나 및 교류의 날을 통해 산림분야 발전 의지 모아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과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개최하고 있는 2016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명예대회장 이동필)에 전국의 임업단체 및 학계, 임업인, 조합원이 함께하여 지속가능한 임업으로 산림분야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자는 의지와 역량을 모아내고 있다.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구 일원에서 지난 10월 21일(금)부터 30일(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산림문화박람회에는 한국 임학회, 산림경영모델학교, 양묘기술 세미나, 한중일 국제버섯 세미나, 한국버섯학회, 사유림발전 세미나등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별 회원조합 교류의 날, 여성조합원의 날, 산림경영컨설팅의 날, 대학교 임업기술 경진대회, 나의 경쟁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특별강연) 등의 행사를 통해 전국의 임업인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임업과 임업인의 소득향상으로 산림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자원 조성,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가공, 유통활성화에 관심이 높았으며 산림분야 6차 산업화와 목재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숨과 쉼이 함께하는 웰니스의 향연’을 주제로 10일간 충남 예산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산림문화박람회에는 산림산업관, 산림경영컨설팅, 귀산촌 안내, 산림장비 및 기자재 전시, 생활목재 전시장, 우수 임산물관등 5개 분야 39개존 260여 기관과 단체, 업체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산림문화와 산림산업 관련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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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